"첫 직장 가진 딸에게 생활비 60만원 요구한 엄마" 네티즌 갑론을박 벌어졌다

  • 입력 2024.03.25 16:43
  • 기자명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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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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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첫 직장을 얻은 자녀에게 일정액의 '생활비 30만원'을 요구하며 벌어진 갈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을 50대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글을 통해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한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올해 취업한 딸이 월급으로 대략 190만원을 받는데 딸의 방 청소와 빨래 등을 대신해주는 일에 이제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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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직장을 갖게 된 딸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내라고 했더니 딸이 얼굴을 찡그리며 반응했다"며 "혼자 나가서 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매달 90만원은 쓰지 않겠냐며 그럴 바에야 생활비로 6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고민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에게 생필품과 집안일 등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아도 되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사연에 대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주로 A씨가 딸에게 너무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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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의견 중에는 "새로 직장을 잡아 돈을 벌기 시작한 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저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라면 자녀가 버는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두고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60만원을 요구한다면 아마 딸이 자취를 시작하게 될 것", "나중에 딸이 부모님을 간병한다면 그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에, A씨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네티즌은 "3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낳아주고 기르셨는데 자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밥값 정도는 내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자식을 책임지고 키운 역할은 끝난 것으로, 취업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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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34세)의 비율은 전체의 55.3%(532만 1000명)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19~24세가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5~29세 역시 35%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도 19.4%에 달했으며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53.6%, 학업을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66.4%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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